제목 청당기업 분쟁광물 조달정책 작성일 20-06-08 16:53
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5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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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분쟁광물 개요

  콩고 민주 공화국 (DRC)과 주변 국가에서 추줄된 주석, 탄탈륨, 텅스텐 및 골드 (3TG 또는 ”분쟁  광물”)가 분쟁과 극단
  적인 인권 침해를 촉진한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. 세계 여러 정부들은  자사 제품의 분쟁광물 사용여부와 그 광물
  질의 “Conflict Free" -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움 - 상태 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(예 : 2012 년 8 월에 출시된 미국 ”도
  드 - 프랭크”, 2015 년 5 월 유럽연  합의 분쟁광물 입법  제안)


2. 청당기업 분쟁광물 정책

  ▶ 당사는 콩고 민주 공화국과 이웃 국가메서 반인륜적 행위와 관련되어 생산된 분쟁광물(주석,  탄탈륨, 텅스텐 및 금)
     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
        -  당사의 기업 이념에 따라 책임 있는 공급망 설립을 위해, 범죄, 무력 분쟁이나 인권 학대와 관련되지 않은 합법적
          이고, 윤리적 소스로부터의 골드 공급망 설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합니다.

  ▶ 정직함과 투명성을 바탕으로, 기업활동과 비즈니스에 아래와 같은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.

        -  직, 간접적인 뇌물 수수와 부패에 관한 관용 정책은 없으며 반-뇌물수수, 반-부패 및 자금  세탁 방지에 관한
            일반적인 규정을 준수합니다.

        -  자금 세탁의 촉진 또는 지원을 용납하지 않으며, 골드와 연관된 자금 세탁을 효과적으로  제거하기 위한 노력
            및 조치들을 지원합니다.

        -  무력 분쟁 지역 또는 비 정부 조직에 의해 심각한 인권 남용을 초래하는 지역에서 채굴된 골드를 직, 간접적으로
            구매하지 않습니다.

  ▶ 당사의 분쟁광물 정책메 준거하여, 당사는 아래항목을 지원하거나, 기여하거나, 이익을 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

        -  고문, 학대, 인권 유린
        -  강요, 강제 노역
        -  아동 학대
        -  자유의 침해
        -  인권 침해, 인권 남용
        -  전쟁 범죄,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, 인류에 대한 범죄, 집단 학살

  ▶ 당사는 분쟁광물 조달정책 지원을 위해 아래 항목을 실행합니다.

        -  분쟁 영향권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서에  따라 관련 공급업체에
            대해 실사를 수행하고, 이들에게도 하정 공급업체에 대해 이와 같이 할 것을 권장합니다.

        -  공급망 내의 분쟁 지역에서 조달되는 광물들이 분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사 정보를 제공
            하고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 있어 공급업체의 협조를 기대합니다.

        -  분쟁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공급업체와의 공급계약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기 위해
            노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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